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처음 발견되어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델타와 오미크론이라는 강력한 우세종으로 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우세종인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이 강력해서 현재 기준 국내 일 평균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에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좋지 못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치료 센터나 격리 시설에 들어갔었지만, 요즘에는 증상은 경미하고 확진자의 수가 많다보니 자택에서 개별적으로 격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때문에 생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란?
자가격리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을 받은 후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 또는 센터 안에서만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미크론의 경우 델타보다 치명률이 낮아 중증으로 갈 확률 또한 낮기 때문에 재택에서 5~7일 동안 자가격리를 진행합니다.



자가격리 기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과 확진자 동거 가족인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확진자 | 대상 | 코로나 확진자 / 해외입국자 /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 |
| 기간 | 7일 (+-3일) | |
| 격리 통지 | 핸드폰 문자 | |
| 확진자 동거 가족(접촉자) | 대상 | 수동 감시 |
| 기간 | 10일 준수 "권고 사항" | |
| 검사 | 3일 이내 PCR &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
| 격리 통지 | 확진자 통해 통보 | |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권고 사항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무증상으로 인한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인 검사와 일정 기간 동안의 격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현재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 수와 동시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하다보면 기본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금전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생겨난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개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금액
코로나 지원금은 한 가구 당 확진 받은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대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격리자 수 (1가구 당, 격리 14일 기준)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지원 금액 | 488,800원 | 826,000원 | 1,066,000원 | 1,304,900원 | 1,541,600원 | 1,773,700원 |
위의 표는 자가격리를 14일 했을 때의 지원액이기 때문에 7일 동안 격리하는 경우에는 절반 정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사업주를 통해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가 아닌 직장인이나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격리 해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할 때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과 격리 통지서를 챙겨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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