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자격, 신청
서울 청년수당 자격, 신청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취업 시장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이런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서울 청년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니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자격, 신청

 

서울 청년수당이란?

2022년에 시행되는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 중인 미취업/단기 근로 청년들에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활동 지원금을 제공하고 각종 상담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함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신청한 청년의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공된다고 하며, 이 외의 상담으로는 경제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업 시장 속 불안함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자격, 신청

 

서울 청년수당 신청 자격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 청년수당' 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은 신청 대상, 연령, 소득, 기타 요건의 총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기본 대상 : 주민등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시'에 거주 중인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 자격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출생일 기준으로 1987년 3월 1일생부터 2003년 3월 31일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 자격 : 중위소득 150% 이하
    (건보료 월 부과액 기준 - 지역가입자 : 303,435원 / 직장가입자 : 272,614원 이하, 2022년 2월 기준)
  • 기타 자격 : 미취업자 및 단기 근로자 신청 가능 (단기 근로자의 경우,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해당)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취업자 : 주 26시간 혹은 3개월 초과 근로자
  • 창업자 중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청년수당을 지급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동일한 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국민 취업제도 1,2 유형, 실업급여,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 2022년에 국민 취업제도 1 유형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번 '서울 청년수당'에 참여 불가함 

 

위의 기본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청년수당 자격, 신청

 

서울 청년수당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14일(월) 오전 10시 ~ 2022년 3월 23일(수) 오후 5시 (예정)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서울 청년포털'에서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서울 청년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필요한 서류
    1) 필수 제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의 경우 모든 졸업 학점 이수를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적 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됨)
    2) 선택 제출 :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해당됨)

 

 

서울 청년수당 자격, 신청

 

주의 사항

위의 서울 청년수당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까지 완료했다면, 전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일정 : 신청 - 서류심사 - 예비선정 - OT수강 - 약정 체결 - 계좌 발급 - 매달 29일 지급 - 1차 설문조사 - 자기 활동기록서 제출 - 청년 활동 박람회 - 2차 설문조사

또한, 매월 지급되는 50만 원은 반드시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연관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추후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해외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적금이나 예금 등과 같이 개인의 재산 축적을 위한 용도 혹은 유흥, 호텔, 사행, 백화점, 면세점 등과 같이 '서울 청년수당'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곳에서의 사용은 제한되어 결제되지 않으니 이 점 숙지해야 합니다.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지만 이는 해당 월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남는 잔액이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남는 잔액이나 기존의 지원금을 본인의 다른 계좌나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서울 청년수당 자격, 신청

 

 

위의 주의 사항까지 모두 숙지한 뒤 '서울 청년수당'을 지원받고 올바른 미래 설계에 쓰일 수 있기를 바라며 차가운 취업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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