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 지급일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시면서 정확히 언제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급일'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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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에 도움을 주는 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신청하고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소득 외에 여러가지 기본 요건들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그 해 9월에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반기 신청은 9월에 그 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지급 받으며, 하반기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 더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정기신청 2022.5.1 ~ 2022.5.31 2022년 9월
반기신청 2021년 상반기분 2021.9.1 ~ 2021.9.15 2021년 12월 말
2021년 하반기분 2022.3.1 ~ 2022.3.15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정산 -

* 단,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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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2020년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1년 동안의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x합계액이 아래의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금융재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3)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해당 근로소득 기간 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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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누른 후, 절차에 맞추어 신청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어플)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에서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신청
  3.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에서 바로 신청 :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 진행
  4.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개별 인증번호와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로 신청 도움 서비스 요청 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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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놓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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